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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챙겨야하는 것들은???

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 받고 서면으로 남겨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해서 증빙자료를 남겨두려고 하는데,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서든 권고사직합의서든 증빙자료를 남겨두는게 좋다고 하던데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여서

제가 ‘회사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함’이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서명한 후 복사본을 만들어두고 제출하는 것만으로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있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문구를 기재한 사직서 사본을 구비해두시고, 반드시 회사에 상실 처리 시 권고사직 코드로 처리해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사와 동시에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니 상대가 부인한다면 사직서만으로는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권고사직 합의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제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작성되거나,

    대화에 대한 녹음,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복사본을 만들어놓고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카톡이나 문자로도 해당 권고사직 관련 내용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