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렌탈 월세계약인데 집을비우라면 비워야하나요?

보증금없이 단기 렌탈 월세 계약으로 1년3개월 살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임대차 계약에 관해 무지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나, 질문의 경우 퇴거일자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기간이 1년3개월이라는 점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그에 따라 주택임대차 적용이 가능한 범위라 판단이 되고, 이런 경우 계약만기일이전에 퇴거요구에는 거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시에는 최소기간 2년 보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만기일 관계없이 2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현 임대인요구는 위를 이유로 거부의사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차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여부는 따지지 않으며, 기간 역시도 1년미만의 짧은 기간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경우는 말은 단기렌탈이라도 일시사용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단기 렌탈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단기렌탈이라 보기에는 15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사용하셨으므로

    일시사용목적으로 보지 않으며

    일반 주택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2년은 안정적으로 거주할수있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거나 나가라 한다면

    협상할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정도만 할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없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무조건적인 퇴실 요구를 할 수 없고 일정을 서로 상의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임대인과 언제까지 나가겠다를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렌탈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상 단기라는 명목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니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2년 거주를 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집을 비워주기보다 임대인에게 법적 보호 기간을 언급하면서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등 실질적으로 보상 방안을 협의하시고 대화 내용도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렌탈이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개월 단위 계약인지, 3개월 단위 계약인지 확인하시고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등을 하여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없는 단기임대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지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계약갱신청구권등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이 있다면 통상 2년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보는 법도 있긴 합니다. 좀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기 렌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드시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현재 그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집주인이 언제까지 나가라고 했는지

    나가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반적인 경우

    만약 주거 목적으로 1년 3개월 동안 계속 거주했고 월세를 지급해 왔다면, 계약서 제목이 단기렌탈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주택 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고 집주인이 갱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한 상황이라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통지 시기와 절차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