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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1년 내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마다 한 달씩 쉬었을 때 퇴직금같은것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닌지는 꽤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닌 것이 아니라 방학 때마다 한 달 정도 쉬었을 때 꽉차게 일 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같은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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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황에서 1년 이상 그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에 단절이 있는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학기간에 쉰 경우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입사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회사 경영사정에 의하고, 공백기간이 길지않다면 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근속기간에 합산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일부 공백이 있다 할지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학 때마다 한 달 정도 쉬었을 때 한달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게 확정적이면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정도 쉰 기간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나 휴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고 퇴사후 재입사한 형태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연속하여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