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1년 내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마다 한 달씩 쉬었을 때 퇴직금같은것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닌지는 꽤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닌 것이 아니라 방학 때마다 한 달 정도 쉬었을 때 꽉차게 일 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같은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황에서 1년 이상 그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에 단절이 있는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학기간에 쉰 경우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절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입사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회사 경영사정에 의하고, 공백기간이 길지않다면 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근속기간에 합산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일부 공백이 있다 할지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학 때마다 한 달 정도 쉬었을 때 한달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게 확정적이면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정도 쉰 기간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나 휴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고 퇴사후 재입사한 형태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연속하여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