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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만들 때 왜 소유자들의 동의율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나요?

재건축 조합설립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동의 요건이 사업의 정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사업 주체는 토지소유자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 소유자들의 의사 및 다수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는 개발 사업을 하고 싶고 누구는 개발을 반대를 한다면 좀 더 많은 의견 쪽으로 수렴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개발 결과도 다같이 받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시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부분 동의율 이상일 경우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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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율이 엄격한 이유는 조합설립이 단순한 사업 참여 의사 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만들어지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도 장기간의 사업 절차와 비용, 재산권 변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수 소유자가 동의하고 사업의 방향, 비용, 위험을 함께 감수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율을 충족해야만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현금청산해서 사업 부지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간의 탄탄한 초기 결속력이 없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분담금 갈등과 시공사 선정 마찰을 견디기가 어렵고 노후 주택이나 상가는 수많은 지분권자가 얽혀 있어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 공사가 중간에 무산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수의 동의로 소수의 반대자에게도 재산 처분을 강제하므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막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반대가 많으면 소송과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합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다수의 합의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률이 엄격한 이유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