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전세사기는 걱정 아예 안해도 되나요?
집주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불안한데요. (막 잠수 타시는 건 아니고 답장이 매번 늦어요.)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전세사기 걱정은 아예 안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해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지킬수있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재산을 임대하는 등의 사기를 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보증보험을 구조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이 액수와 상관없이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 가격 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을 신용불량자 등으로 교체해 기획 파산을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받도록 하는 수법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전세사기 걱정을 아예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가율이 시세보다 높지 않은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나 HUG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전세사기 걱정을 아예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가율이 시세보다 높지 않은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나 HUG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보증금을 뜯길 염려가 없는 만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ㅏㄷ.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이 안나가면 보증보험에 보증금신청해서 나가시면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문자로 근거를 남겨야 하고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신청하면됩니다
판결 날때까지 전출은 하시면 안됩니다
보증금을 타기까지는 3개월이상의 시간이 걸니니 그부분을 생각하시고 다음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보증보험 들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들어 있다면 그나마 보증금 회수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는 만기 6~2개월전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하여야 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서 계약만기해지 의사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뒤 만기일이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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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이 전세사기를 원천으로 막아주는것은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증금을 선지급 해주는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구요.
그럼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늦더라도 돈을 받을수는 있으니 어느정도는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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