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만기일에 이사하는데 잘못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가는 상황입니다.
월세 만기가 2월 25일이고 그날 이사를 갑니다.
2월 25일에 이사갈 것임을 임대인에게 이전에
2번 말하였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하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월세 내놓은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가 만기일인 2월 25일 저녁에 입주할 예정이라며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전세집 잔금 및 청소시간으로 25일 저녁에 모든 짐을 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부동산에 말했고 부동산이 저의 시간에 맞추겠다고 했고, 저도 다음 세입자가 26일에 입부할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세 임대인에게 보증금 이야기를 하다가 퇴실 시간을 물어보길래 답변했더니
“다시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25일 오전중으로는 퇴실하셔야 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서상 2월 25일까지 제 계약기간인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저에게 오전 중으로 퇴실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당황스럽습니다.. 청소랑 이사업체 예약도 끝났는데요..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계약서상 종료일이 2월 25일이라면, 질문자는 25일 밤 12시까지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이유로 오전에 나가라고 강요하는 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합니다.
2. 이미 끝난 사전 협의
질문자는 이미 임대인과 부동산에 "25일 저녁에 퇴실하겠다"고 두 번이나 분명히 알렸고, 부동산에서도 "시간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 질문자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일정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건 부동산의 잘못이 큽니다.
3.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대응 전략)
임대인에게는 법적인 권리와 이미 주고받은 협의 내용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좋습니다.
* 임대인에게: "이미 25일 저녁에 이사할 것이라고 고지했고, 확답을 받아 이사 및 청소 업체 예약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일정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니, 계약상 제가 25일까지 점유권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세요."
* 부동산에게: "분명히 저녁에 이사한다고 확인해 주셨는데, 갑자기 오전 퇴실을 요구하시다니요? 혹시 예약 위약금이 발생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지실 건가요? 다음 세입자와의 일정 조율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해서 이삿날을 무리하게 앞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업체나 청소업체에 위약금을 물며 나가야 할 의무도 없으니, 부동산 측에 단호하게 요청해서 다음 세입자가 26일에 들어오도록 하거나, 25일 밤 늦게 입주할 수 있게 중재를 요청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분이 일정 조정에 대해서 조정을 잘 못하신걸로 보여 집니다.
공인중개사분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오전 및 오후에 대해서 다시 조율을 말씀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 말 믿고 스케줄을 다 해 놓았고, 또한 임대인과 일정이 다를 경우 뭔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공인중개사에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임대인과 다시금 일정을 확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2월 25일) 오전 중 퇴실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은 2월 25일 하루가 끝날 때까지(통상 24시까지) 해당 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 부동산에 나갈날자를 조율했는데 날자를 바꾼다는것은 임대인 입장입니다
처음 조율했던 날자로 다시한번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계약종료일자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하루 또는 당일 시간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가급적 원만협의후 정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만료일 기준으로 오전에는 퇴거 오후에는 전입으로 진행하는게 맞긴 한데, 원칙상 만료일까지는 질문처럼 임차인의 계약기간내 속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긴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퇴거시 보증금반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이체를 해주기에 당일오전오후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저녁 퇴거를 하신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를 강제하지는 못하겠으나, 만약 이럴 경우 퇴거시에 원상복구의무등에서 매우 까다롭게 할수 있는 만큼 잘 조율을 하시어 퇴거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저녁 퇴거를 하게 되면 보증금이 미리 받을수는 없기에 새로운주택에 잔금처리시 현 보증금이 들어간다면 본인도 잔금을 늦게 치루어야 하고 이럴경우 주택인도를 받지 못하기에 사전에 입주청소등도 원칙상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전혀 잘못하신게 업습니다. 계약 만기일일 25일이라면 질문자님은 25일 밤 24시까지 해당 집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만기일 당일 낮에 받기로 한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기존 세입자에게 오전 퇴실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이미 저녁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변경이 불가능하며 계약서상 만기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단호하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25일 오전 중으로 이사가는 집들이 많아 착오가 있는 듯 한데 저녁에 짐 빼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조율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