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을 폭행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0대 여대생 입니다.
오늘 저녁 쯤 퇴근하고 집에 오신 아버지께서 연고를 발라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일하다가 다친게 아니라
저희 오빠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와 발톱에 피가 났다고 하시더라구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 연고와 밴드로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는터라 불안합니다..
오빠는 저랑 2살 차이로 현재 지적장애인 3급, 5년째 은둔형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으며 170대, 비만체형으로 아버지께서는 161cm 입니다.. 그래서 늘 오빠에게 져주셔요..
예전에 절 학대한 걸로 재판 받은적도 있는지라.. 저도 대학생이고, 키가 작아서 아빠를 지켜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일이 일어났을때 경찰에 신고를 해도, 고소를 해도 불가능이겠지요..??
+어머니께서는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습니다. 더욱이나 존속에 대한 폭행은 존속폭행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중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아버님과 함께 경찰이나 사회복지 시설, 또는 구청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할 수 있겠지만 가족관계라거나, 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책임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은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