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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왜 회사내에서 동성애 행각을 벌인 직원에게 재재를 가할수 없나요?

회사입장에서는 회사내에서 동성애행각을 벌이는게 절대 좋게 보이지않을거고 그 행위로 회사분위기를 해칠텐데 이걸로 징계때린게 왜 법위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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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성애 자체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동성애 행위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 정도, 장소, 다른 그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정도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생활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내 연애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연애를 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성 간의 연애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직장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애정행각을 벌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회사 내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는 것은 동성애를 불문하고 직장 내 질서, 근무환경 저해 등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는 구체적 행위가 없이 사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은 근무 태만이나 회사 분위기 훼손으로 간주되어 내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동성애라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했다면 부당한 징계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