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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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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일정 및 보증금 반환 못받을 시 대비

곧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러 부동산에 갑니다. 경험이 없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나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당일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도 정산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서 혹시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전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출은 보증금 다 받고 하면 될지요?

그리고 물건들도 일부 놓고 보증금 받고나서 물건을 빼려고 하는데 전입만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어서 물건은 굳이 안놔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모든게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곧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러 부동산에 갑니다. 경험이 없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나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시가 비랍니다

    당일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도 정산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우선 사전에 관리실에 관리비 중간 정산을 요구한 후 이 정산서를 가지고 정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서 혹시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전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출은 보증금 다 받고 하면 될지요?

    ==>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들도 일부 놓고 보증금 받고나서 물건을 빼려고 하는데 전입만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어서 물건은 굳이 안놔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였다면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해지시 보증금 반환은 부동산을 거치지 않습니다. 즉, 중개사무소를 방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기시에는 당일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정산내역서를 가지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계좌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반환까지는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고, 특별히 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되기 떄문에 물품 일부를 남겨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 법적조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삿짐이 어느정도 내려오면 대부분 잔금정리를 부동산에서 합니다

    가스,수도,전기는 그날 각국에 숫자를 알려주면 가상계좌를 받아서 임차인이 내면 되고 가스는 몇일전에 신청해서 그날가스 끊고 정산합니다

    이런부분이 끝나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보증금받고 전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하게 되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보증금을 다받은 후에 전출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보증금을 연락하여 이삿날 보증금 받는 걸 명시하고 이삿짐을 다 빼 놓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출날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짐을 빼면 안됩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 하신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