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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도를 걷다가 인도에 고여있는 물을 발견했는데 안 치웠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물 밟고 넘어져서 다쳐라' 라고 생각하면 물 밟고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했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밟고 넘어져서 다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지 생각만 했을 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고, 달리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상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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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여있는 물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이가 한 행위는 단순히 그 물을 치우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