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기 15일 전인데 아직 연봉 협상이 안됐습니다
월급 받기 15일 전인데 아직 연봉 협상이 안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유치원에서 1시에서 6시 일하다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연봉 협상을 안했네요
혹시나 원하는 급여를 맞추지못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지급일이 오면 전년도 임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연봉협상이 완료되면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즉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때의 시급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후 연봉협상이 완료되어 인상된 시급에 합의하면 전년도 시급과 합의된 시급의 차액분을 소급하여 합의 시점의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합의 내용에 따라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 받기 15일 전인데 아직 연봉 협상이 안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유치원에서 1시에서 6시 일하다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연봉 협상을 안했네요
혹시나 원하는 급여를 맞추지못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안 된 상황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란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반드시 매년 임금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근로시간 하에서 받던 시급을 기준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곱하여 월급을 도출하시고, 해당 월급보다 더 적게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저하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임금 저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및 인상된 연봉의 소급적용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기존 연봉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아직 협상된 바가 없으니 기존 연봉 기준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급여일이 도래해서 급여를 적게 지급받게되는 것을 우려하신다면
사업주와 연봉 협상 시 인상된 급여가 몇월 몇일자로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소급해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