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3대주) 게임 1대주의 계정회수
본인은 3대주 입니다.
25.8.1 2대주와 거래를 완료하였고, 계정+템 값으로 35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달간 정상적 플레이 중
25.10.6 1대 본주 의 비밀번호 변경 및 저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경찰에 신고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1. 저는 보상을 2대에게 받아야 하나요?
2. 2달전 350만원의 가치이지만 현재는 500만원 가치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회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2대주가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1대주에게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500만원 가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주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회수하였다면 이대주가 그러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정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형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대주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1대주에게도 형사 및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대주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인 가능하겠습니다.
피해배상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