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니메이션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 궁금한 것
안녕하세요 법률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니, 꼭좀 부탁드려요 애니메이션에서 적정 수준의 미성년의 성표현은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 댓글에 그 내용의 주인공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댓글에 남긴다면 이는 아청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은 시청죄로 처벌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라프텔이라는 합법 스트리밍사이트에서 있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