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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안녕하세요 법률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니, 꼭좀 부탁드려요 애니메이션에서 적정 수준의 미성년의 성표현은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 댓글에 그 내용의 주인공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댓글에 남긴다면 이는 아청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은 시청죄로 처벌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라프텔이라는 합법 스트리밍사이트에서 있던 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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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에게 성적인 댓글을 남겼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시청행위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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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상대로한 성적인 표현으로는 현행법상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본 사람들에게 시청죄를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