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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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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약중인데 연장계약시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축아파트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12월되면 2년이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긴 등기기 난 상태라 이번 정부정책에는 해당이 안되겠지요? 원래처음 전세계약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연장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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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위치가 수도권이라면 금번 6.27 대출 정책이 적용되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축소 적용되고, 버팀목 한도도 축소되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세대출없이 계약하기를 원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대출한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는 소유권이전부 전세 대출이 막힌 것이고 또한 이전규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이 된 경우 전세 연장을 위한 대출 연장일 경우 이전 규정이 적용이 되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자의 대출연장시 6.27 대출규제에 따라 연장은 반려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 6.27대출규제에서는 주택을 매수함과 동시에 전세세입자를 얻는 경우에 세입자의 조건부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장시 세입자 본인의 소득이나 조건등이 대출상품 연장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 문제없이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나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로써 대출에 따라 연장이 거부될수는 있으나 이는 이번 6.27 대출규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은 보통 신규, 갱신 모두 가능하나 연장 시에도 대출 취급은행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정부의 특례 대출이나 정책 상품은 시행시점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계약변경일과 정책 적용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등기 완료 상태라면 정부의 미등기 아파트 대출 제한 정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 임대인과 계약 연장한다면, 전세자금대출 연장 또는 신규 진행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많이 오르거나, 개인의 소득/신용 상태가 변동된 경우,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대출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사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에 연장은 가능합니다.

    은행에 말씀드려 대출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하여 전세금 연장 심사도 강화가 되어 혹시라도 연장이 안되실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연장 신청은 만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전세 연장은 만기 3개월 전부터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집주인에게 미리 상황을 이야기 하셔서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을 협의 하시거나 아니면 9월 집주인에게 연장 통보 전 현재 대출 진행 중인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정책은 대부분 아래 조건을 가진 주택에 집중됩니다.

    등기 미완료 건물, 깡통전세 위험 지역, 허위 시세 산정 주택, 따라서 정상적으로 등기된 신축 아파트는 전세사기 대책의 보호 대상도 아니고 제한 대상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