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 일자 기준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로 후
퇴사 및 재입사나
중간에 쉬는 날 없이
약 2개월간 더 계속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4개월을 더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0개월을 더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정규직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는거 같은데 회사내규에 따라야하는지요..
연차가 발생하는 1년도 입사일이 기준인지 정규직 전환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직 6개월이 끝난 이후 계약직 갱신이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아 처음 6개월에 대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요청 시 불리한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므로, 추가로 4개월 근무 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 1년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보유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근로조건 입증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근로관계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은 앞으로 4개월 추가근무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산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개월을 더 근로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를 한다면 이는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래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합산됩니다. 4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