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프리랜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약 8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회사로부터 프로젝트 한 건을 프리랜서로 도와줄 수 있는지 제안받았습니다. (월급이 아닌 건당 지급)
프리랜서 작업을 마친 후, 기존 근로계약 종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업 시작 전에 신청하는 것과 작업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작업 전에 신청한다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작업 종료 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면 가능 해 보이고, 프리랜서 작업 이 종료된 이후에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수행한 건당 프리랜서 작업과 상관없이 기존 근로계약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12개월의 법정 수급기간 소진에 따른 급여 소멸 위험을 방지하고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프리랜서 작업기간은 실업인정일에 소득 및 노무제공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작업일수만큼 해당 기간 구직급여 지급은 일시 유예되며 프로젝트 종료 후 재취업 활동을 통해 남은 구직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 종료(또는 권고사직)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단기 프로젝트라면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절차도 간편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통상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지만 같은 회사이기에 그 진정성을의심받을수도 있긴 합니다
필수 확인하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약 8개월 근무의 함정: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무급휴일(보통 토요일)은 일수에서 제외되고 유급근로일(주 5일)과 유급주휴일(주 1일, 보통 일요일)을 합쳐 1주일에 6일씩 계산됩니다.
달력상 8개월(약 34주)을 꽉 채워 근무했다면 약 200일 전후가 되어 조건을 충족하지만, 7개월 남짓(예: 29주 이하)이거나 무급휴가 등이 있었다면 180일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단, 이 회사 입사 전 18개월 이내에 다녔던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순수 프리랜서(도급/위임 계약)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최종 이직 직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작업이 끝난 뒤, 기존 8개월 근무했던 근로계약 종료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회사'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실제로는 계속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서류상 퇴사 처리만 한 것(위장 퇴사 및 부정수급)"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이 명확해야 합니다.
확실한 근로관계 단절: 기존 퇴사일 기준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형태 및 업무 방식의 분리: 출퇴근 시간 지정이나 업무 지휘·감독 없이, 결과물 납품에 따라 건당 보수를 받는 명백한 용역(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해당 여부 확인: 만약 직종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프리랜서(예: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특고/플랫폼 직종)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이 계약이 '최종 이직'이 되어 구직급여 요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3.3% 일회성 외주 용역으로 처리되는지 회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시기와 관련하여, 구직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보통 120일~150일)를 모두 수령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수개월 이상으로 매우 길지 않다면 작업 종료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업 종료 후 신청할 때의 핵심: 구직급여 신청 시점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나 발생할 소득이 없는 완전한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납품과 대금 지급까지 모두 마무리된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3. 작업 전에 신청할 경우의 신고 방법 및 잔여 급여 수령
만약 구직급여를 먼저 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한 상태에서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 방법 (실업인정 신청 시): 수급자격 신청 후 1~4주 단위로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 내역 또는 소득 발생 내역(자영업 활동 포함)' 항목에 프리랜서 작업 일수와 예상(또는 확정) 소득 금액을 반드시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 및 환수 조치됨)
작업 기간 중 급여 처리: 신고한 프리랜서 작업 기간(또는 소득이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취업(소득 발생) 상태로 보아 해당 일수만큼의 구직급여가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됩니다.
작업 종료 후 남은 구직급여 수령: 단기 프로젝트여서 취업으로 간주된 날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 실업인정 기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며 남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프리랜서로 일하며 지급받지 못한 일수만큼 전체 수급 가능일(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어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1~2개월 내외의 단기 작업이라면, 1) 기존 퇴사 처리(이직확인서 접수)를 먼저 완료해 두고, 2) 외주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친 뒤 대금까지 정산받고 나서, 3)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건당 계약을 하더라도 작업전에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일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고
작업을 마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인 8개월 일한 회사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작업을 마친 뒤나 그 이전에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작업 유무를 떠나서 작업 기간에 받았던 보수는 구직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