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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달콤한두부김치
안녕하세요
만약 A가 "B가 불륜을 했다"고 인터넷에 B의 신상과 함께 글을 써서 B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알고보니 B는 불륜을 한 적이 없었고,
A가 "난 진짜 B가 불륜을 한 줄 알고 글을 썼어요"라고 하면
처벌 조항이 정통망법 70조) 1항 사실 적시 VS. 2항 거짓 적시 중에 어떤 것으로 적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난 진짜 B가 불륜을 한 줄 알고 글을 썼어요"라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적시, 안받아들여지면 허위사실적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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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적시로 보아 처벌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