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1일 근무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3월1일 토요일에 알바를 했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이라... 휴일수당에 포함안된다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삼일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토요일 등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가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였지만 3.1절 공휴일이였습니다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