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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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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근무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3월1일 토요일에 알바를 했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이라... 휴일수당에 포함안된다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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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삼일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토요일 등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가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였지만 3.1절 공휴일이였습니다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