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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꾀꼬리9
광역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유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소득으로 보나요? 참전명예수당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이하는 소득으로 보지않는 걸로 압니다. 구청에서는 소득으로 본답니다. 왜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족수당이 다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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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이라도 구청직원에게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법이나 지침 등에 유족수당은 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구청 직원이 이를 토대로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