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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두꺼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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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고용보험료만 따로 낼수 있나요?

만61세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중, 고용보험료만 낼 수 있나요?

물론 나중에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함입니다.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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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임의로 일부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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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으니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60세가 초과한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건강보험에도 같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것을 통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고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