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에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한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아이가 7살인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받았는데 그거에대한 증명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거 해야되나요? 증명안되면 결근처리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자료늘 제출 해야되나요?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증빙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양육권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경제전문가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자료(배우자의 근로 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의무가 없으니 결근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요건에 맞게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갔다면 그 이후 회사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누가 증명을 제출하라는 건지 질문이 불명확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줘놓고 증명을 제출하라고 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