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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2021/11월에 다가구주택 투룸으로 1,000만/60만으로 월세방을 얻어 계약했습니다. 현재 개인적 사정이 있어 전입주소는 다른지역으로 되어있어,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전입신고는 하지않는 조건으로 걸어서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3법 에서의 의무신고는 임대인이,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나요. 즉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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