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요청 하는데 문제 있는건 아니죠?
신랑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시점에 수습기간 연장요청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업종은 물류 업종이고, 물류업무와 배송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긴다면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의 경우 업무 적격성 평가기간 확대 필요 등으로 인해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수습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정한 기간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에 동의하신다면 연장하셔도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요청이 불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수습평가기간을 늘려 적합한 근무자인지 확인이 필요해 늘리는 경우도 있으며, 연장을 요청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고 받아드릴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 요청의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정해져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당초 합의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수습기간 연자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