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예전에 3인 이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을 법적으로 안 줘도 된다면서 안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예전에 3인 이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을 법적으로 안 줘도 된다면서 안 주더라고요 퇴직금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0.11.30 이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었으나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인 이하의 회사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많은 내용이 적용되지않으나 1년이상 근로 시 퇴직금지급은 되야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률이 통째로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입니다.
3년 지나지 않았으면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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