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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예전에 3인 이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을 법적으로 안 줘도 된다면서 안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예전에 3인 이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니 퇴직금을 법적으로 안 줘도 된다면서 안 주더라고요 퇴직금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0.11.30 이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었으나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인 이하의 회사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많은 내용이 적용되지않으나 1년이상 근로 시 퇴직금지급은 되야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률이 통째로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입니다.

    3년 지나지 않았으면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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