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벨로드롬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클 선수로 사이클 경기장 벨로드롬에서 운동을 하던 도중 다른 팀 선수가 앞을 안보고 주행하다 저를 부딪혀 제가 손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엿습니다 가해자도 인정을 하였고 누가보아도 100대0의 사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죄송하다며 수술비 포함 다 지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나고 다시 연락을 하니 못하겠다며 100만원만 지불하겠다 하는데 이런 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합의금이나 그런 걸 원치도 않았는데 수술비 마저 지불을 못하겠다고 하니 고소가 가능하면 준비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100만원 밖에 지불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수술,입원 비용 대략 500
질문 1. 이런 상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2. 사이클 경기장 내 사고는 무조건 개인책임인가요? (제가 알기론 시합중에만 개인책임)
질문 3.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기 중이 아니라 연습중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운동 경기 중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 접수,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