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과 소송중에 있습니다 욕설 문자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즈그가족 애미 애비 마누라 자식 새끼들이 2달만 일했어도 충분히 2천만원 보증금을 갚을수 있을텐데
근처에도 살고 있어서 진짜 화나고 사고라도 나서 집주인이 죽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법인인데다가 선순위 근저당도 높아서 경매해도 남는것도 없고 현금도 없어보이는 이쓰레기에게 조치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곧 보증금 소송 11월 초 기일 후 판결날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심리적으로 대처해야될지 도저히 갈피를 못잡겠어서 조언주시면 너무감사드립니다
도저히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욕설로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협박죄가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릴수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미 소송중이라면 위 행위로 모욕이나 협박 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