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육아휴직시 불리할 점
안녕하세요 상시근로 5인미만인 중소기업에서 현재 10개월째 주5일 8시간째 근무중이고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해주기 위해 계약직이라고 하고 계약기간이 한달남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던가 해서 제가 불리할수 있나요?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없음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워크넷에 제가 입사지원했던 공고로 제가 기간 제한이없는 근로자 인것을 증명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