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14입사 5월11일 해고예고건입니다
입사일 2021년 6월14일
해고예고2022년 5월11일
퇴사일 2022년 6월11일
2021년 사용연차는 3개입니다 미사용연차 8개
3일차이로 신규연차발생되는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을 안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대한부분을 지급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요청하는데...어떻게 하는게좋은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일차이로 신규연차발생되는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을 안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대한부분을 지급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요청하는데...어떻게 하는게좋은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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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맞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연차수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추후 회사와 합의하여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고, 해고기간 재직기간 인정되므로 연차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음. 퇴직금액도 늘어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여서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부당해고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진정 제기 또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예고가 된 이상은 이미 해고에 관한 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오며, 권고사직으로 하게되면 이는 더이상 해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