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맨홀뚜껑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진경우

2021. 07. 01. 00:14

안녕하세요! 겨울이나 비오는날 맨홀뚜껑을 밟고 넘어져서 다친경우 이런경우도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피해소송을 낼수가있나요? 주위 어르신들 얘기들어보면 그런경우가 종종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피해소송을 내면 관할 관공서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맨홀뚜껑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해 넘어진 경우 관리 주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줍니다.(보통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과실로 인해 넘어진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1. 07. 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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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맨홀뚜껑을 밝고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맨홀 덮개가 열린 상태로 방치가 되었다는 등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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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맨홀뚜껑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거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 담당자와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기 바랍니다.

      2021. 07. 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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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하여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 바, 단순히 맨홀에 대한 관리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7. 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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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영조물이란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 기간에서 공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보도 블럭이나 맨홀 뚜껑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배상 책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맨홀 뚜껑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하자가 있는 시설물을 사진을 찍는다거나 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관리 주체를 확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7. 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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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고 지자체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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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자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그리고 이를 입증한다면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3. 03. 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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