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도해지에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주5일 상주 7시간 실근로 5시간 입니다. 7월 15일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19일에 퇴사를 해야 본인부담되는 금액이랑 회사 부담금액이 괜찮아진다라고 들었는데 맞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그 달의 4대보험료는 그대로 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사회보험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예컨대,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료는 소득월액의 4.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임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납부합니다.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니 15일과 19일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