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자친구에게 내용증명서 보낼 때.
전에 만났던 분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성관계 영상을 찍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웠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분의 행실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한편으로는 겁이나기도 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따로 직접적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절차에 따라 보낼 예정입니다. 그분의 직장으로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했던 그의 추악한 만행에 화가나서 그 분의 직장으로도 하나 더 보낼려고 하는데 이때는 그냥 등기로 보낼 생각이며, 그분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내용만 보낼 생각입니다. 받는사람도 그냥 전남자친구의 이름을 적지 않을거고요. 혹시 이렇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