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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남자친구에게 내용증명서 보낼 때.

전에 만났던 분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성관계 영상을 찍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웠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분의 행실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한편으로는 겁이나기도 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따로 직접적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는 절차에 따라 보낼 예정입니다. 그분의 직장으로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했던 그의 추악한 만행에 화가나서 그 분의 직장으로도 하나 더 보낼려고 하는데 이때는 그냥 등기로 보낼 생각이며, 그분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내용만 보낼 생각입니다. 받는사람도 그냥 전남자친구의 이름을 적지 않을거고요. 혹시 이렇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내용만 보내는 것이라도 수신자를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내용이라는 점이 특정될 수 있고, 해당 내용증명이 절차상 다른 직원들에게 열람이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내신 내용으로 누군지 특정이가능하게 되면 명예훼손죄 성립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괜히 상대를 자극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