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나요?
편의점 알바나 단기 알바직도 고용주와 직원 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로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되어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고 기간제 근로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수행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결국 근로자이며 편의점 점주도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넣는지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 내용은 반드시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