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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나요?

편의점 알바나 단기 알바직도 고용주와 직원 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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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로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되어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고 기간제 근로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수행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결국 근로자이며 편의점 점주도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넣는지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 내용은 반드시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