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결후에도 바로 일하기 힘들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타 먹을수 있을까요?

종결후에도 몇달동안은 걷기가 힘든데 산재를 해서 회사에서도 좋게 안보거든요

사직서도 산재후유증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해서 관둔다 라고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는 있으나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사직서에 사유를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추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가 종결된 후 후유증이나 통증으로 인해 자진퇴사할 때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 항목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휴직이나 배치전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단순히 사직서에 "산재 후유증으로 쉬어야 한다"고 적기만 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보아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의사의 진단서 (퇴사 전 발급 권장)

    • ​내용에 "현재 상태(후유증)로는 기존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일정 기간(보통 9~12주 이상)의 치료나 휴식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사업주(회사)의 확인서

    • ​회사가 눈치를 주거나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업무 전환이나 휴직/병가를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제공해 줄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 ​이 서류는 고용센터 양식이 별도로 있으며, 회사가 "우리가 휴직이나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을 배려해 줄 수 없다"고 서명해 주어야 '불가피한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

    ​3. 퇴사 후 '구직 활동 가능' 증명 (소견서)

    •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 하는 상태"일 때 지급됩니다.

    • ​따라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다가 "이제는 완치/호전되어 다른 경미한 업무나 구직활동을 시작해도 좋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은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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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후유증으로 퇴사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휴직, 업무전환을 요청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자료를 남기십시오. 다른 업무에 취업할 능력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 자체가 어렵다면 고용보험법 48조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제9호는 질병·부상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 자진퇴사하는 것이라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에 요양기간이 종결되고 나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요양 종결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산재 후유증이나 부상으로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회사 측에 직무 전환이나 병가 등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