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산은 본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2021. 03. 04. 11:45

자선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년 정도 일을 했는데 급여부분에서 수당이 본봉만큼이나 비율이 높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 계산은 본봉으로 계산하는 건지요?

수당으로 받는 급여는 퇴직금 산정시 불필요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회사 규정 등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수당이 포함된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5: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급료/급여/봉급/수당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당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4.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2021. 03. 06. 1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수당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06. 0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3개월 이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받았던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평균임금 일액을 근속일수와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본봉은 물론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2021. 03. 05. 1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으로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89~92일로 나누면 1일분의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말씀하신 '본봉'이 기본급이고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1. 03. 05. 1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 역시 임금성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수당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4: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봉이 기본급을 의미한다면,

                    답변은 "아닙니다" 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3개월안에 들어오는 모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를 제공해서 받은 수당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2021. 03. 04. 14: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각종 수당이 근로제공과 관련되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내규등에 의해서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4. 1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