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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을 하면 혹시 바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못하나요?

제가 지방쪽 고향에서 4월에 군포로 회사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제 주소지는 고향 쪽이지만 제가 만약 군포로 주소지을 옮겼는데 몇달후 다른 지역의 회사로 이직을 하면 주소지도 옮겨야 할때 주소지 이전을 한번 하면 최소 몇달 혹은 몇년동안은 못옮기나요? 아니면 바로 옮기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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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본인이 실제거주하는 곳에 하는 것이고 이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 실거주지에 전입신고의무가 있기 떄문에 최초 등록된 주소지에 일정기간 있어야 하거나 다른 주소지로 전출이 불가하다는 규제나 제역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실제 거주지가 이동되면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이전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으나 대개는 당일 처리가 완료되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근무시간(평일)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가 처리되고 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포에 있다면 군포로 전입신고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전월세의 경우 전입신고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등의 권리상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해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전입신고)는 법적으로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군포로 주소지를 옮긴 후 며칠 뒤든, 몇 달 뒤든, 바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곧바로 다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 등으로 인해 자주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만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나 혜택(예: 청약, 세금 혜택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니, 그런 점만 따져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이전은 횟수나 주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군포로 전입신고를 하고 몇 달 뒤 다른 지역으로 이직해 다시 주소지를 옮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