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여가능할까요? ㅠ 부탁드랴여
이 전 직장 22년 근무 > 칼질을 계속 하는 직업이라 손가락 뼈가 굵어지고 퇴행성 관절, 염증으로 인해 퇴사
치료받으면서 칼질 안하는 직종이면 괜찮지않을까싶어서 청소일을 구했는데 도저히 손이 아파 못할것같고 면접볼땐 통근버스가 가능할것같다고하셨지만 이제는 될지안될지모른다하여 출퇴근도 2시간이 넘게걸리고, 버스타러 오르고 내려가기위해 걸어가는시간만 20분이 소비됩니다.. 버스로만 30분이 넘고... ㅠ 이래저래 체력이안되어 그만두고싶은데 전직장 현재직장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3시간(왕복)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