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은 한시간해도 일급으로 줘야하나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10시부터 15시까지 하기로 해놓고 일급을 요구하면 일급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줘도되나요? 계약서에는 일급으로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으로 계약하면 하루 일해도 1년치 연봉을 줘야 할까요? 당연히 말이 안되죠. 한시간 일하면 한시간 시급만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일급으로 작성하였더라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할지 일급으로 할지는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일급지급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일급으로 줘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1시간 일했다면 1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급으로 주신다고 기재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급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약정 일급) 등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에 미달하여 근로하였다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다 근무했고,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일급이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시급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10~15시까지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임금에는 일급을 주기로 명시하였다면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