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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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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은 한시간해도 일급으로 줘야하나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10시부터 15시까지 하기로 해놓고 일급을 요구하면 일급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줘도되나요? 계약서에는 일급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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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으로 계약하면 하루 일해도 1년치 연봉을 줘야 할까요? 당연히 말이 안되죠. 한시간 일하면 한시간 시급만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일급으로 작성하였더라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할지 일급으로 할지는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일급지급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일급으로 줘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1시간 일했다면 1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급으로 주신다고 기재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급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약정 일급) 등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에 미달하여 근로하였다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다 근무했고,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일급이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시급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10~15시까지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임금에는 일급을 주기로 명시하였다면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