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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도전적인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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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곰팡이가 생긴 벽지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방을 보러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곰팡이가 생긴 벽지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가계약기간 전 종료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하겠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곰팡이가 생긴 벽지 교체에 관한 부분은 무조건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 것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벽지교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사항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벽지 교체 등은 해당 건물 구조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비용 부담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계약 해지를 진행할지 본인이 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