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하겠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곰팡이가 생긴 벽지 교체에 관한 부분은 무조건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 것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벽지교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