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공유게시물전체)에다올린글인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울산대 개지잡장애병원서울대 정신병자학과
98 서울대 정신병자공학
울산대 의과대학 정신병자학
제가 불합리한 진료,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손해를 입게되서 피해를 보게되서 홧김에 게시글을 썻는데 아이디이메일주소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계정자체를 찾지못해 게시글을 지우지못하고있습니다
법적처벌이나 문제가 생기나요?1.
2. 처벌을 받게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난다면 처벌 안받죠? . 5년지나면 공소시효가지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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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도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울산대병원이나 서울대에서 형사고소 하거나 문제삼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를 특정하여 지칭하는지 쉽게 알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범죄 성립가능성은 남아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되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으로 누군가 특정될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알기 어려워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가 제기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