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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큰고래223

신중한큰고래223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문신가득한 사람을 신고하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곳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로 문신때문에 위압감 느끼며 혐오감이 든다고 신고하여 문신있는사람 벌금을 내게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고의로 문신을 들어내어 혐오감을 줬고 인정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문신을 노출하여 위압감을 드러내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신의 범위나 정도,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