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 후 보통 올마 후에 입주 가능한가요
만약 잔금일이 10월30일이라몀 통상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얼마 정도 후에 입주 소요기간이 걸리나요?
일반적은 입주 소요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잔금지급일이 곧 주택인도날이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신후에는 바로 입주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잔금일에 등기이전 접수를 하기 떄문에 등기의 경우 접수일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잔금일이 곧 등기이전일 = 입주일이라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10월 30일이 잔금지급과 입주 모두가 가능한 날이며, 해당일자에 등기접수를 한다면 등기가 실제 일정기간 소요후 이루어지더라도 등기일자는 접수일자인 10월3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바로 들어오죠.
구축이라 인테리어 필요하면 보통은 중도금을 먼저 치루시고 인테리어 들어간 후
잔금내고 바로 들어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가 아니라 이미 완공되어 있는, 즉시 거주 가능한 아파트라면 당연히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사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이사를 맞춰서 당일 입주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 접수와 동시에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 지급 당일에도 즉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는 매도인의 이사 준비, 세입자 퇴거, 잔금 확인 절차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잔금일에 맞춰 바로 부동산을 인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통상 1일~3일 내 입주가 이뤄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잔금 수령 후 이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1주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유예 기간을 두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인도일을 특약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잔금일이 9월 4일이라면 계약서에 잔금일과 동시에 인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날 바로 입주 가능하고 상호 별도 협의가 있으면 0월 0일 인도 등으로 기재한 후 계약을 진행됩니다.
입주 소요 기간은 계약 조건과 상호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잔금일 당일에서 약 1주일 내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목적 부동산을 인계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라면 잔금 납부일 당시 공실이고 별다른 특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키를 받아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수를 한 후에 청소나 인테리어 공사 등 손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1주~2주 내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30일이 잔금일이면 당일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이전 임차인이 있다면, 아무리 늦어도 해당일 오전에는 짐을 빼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부터 "잔금 후 며칠 뒤 입주" 와 같은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목돈이 먼저 들어가고 이사는 그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식의 계약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 요약
1. 계약 체결
2. 중도금 지급 (있는 경우)
3. 잔금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집 열쇠 인도 (입주 가능 시점)
보통은 잔금 지급 당일 또는 그 직후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일 당일에 모든 게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입주 지연 가능)
잔금일 이후에도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
상황 입주 지연 기간
매도인이 아직 이사를 못한 경우 1~2주 혹은 1개월까지 유예
세입자가 있는 전세/월세 매물 계약 만료일까지 입주 불가 (보통 2~3개월 이상)
잔금일과 입주일을 다르게 정한 경우 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름
,잔금일이 10월 30일이라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냐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10월 30일 당일 입주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계약서에 입주는 잔금일 +3일 혹은 매도인 이사 완료 후 인도 등의 조건이 있다면 며칠~몇 주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조건이 없으시다면 잔금 납부와 동시에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1-3일 정도 유예를 하시거나 분양 주택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이 보통 45-60일 여유를 갖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집 열쇠 즉 키를 받게 되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잔금일자에 부동산 사무실에세 법무사가 서류등을 챙겨서 등기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1~2주 있다가 등기가 완료가 되고 등기필증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은 보통 입주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하며 잔금 완납 후 입주증과 열쇠를 받게 됩니다. 즉 잔금 납부가 입주의 전제 조건입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입주 준비가 시작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납부 이후 진행되며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