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하는 임금지급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이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당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지급일을 15일로 정한 것은 사용자의 임의사항이고, 별도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