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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의계절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새벽이고 오전이고 저녁이고, 저희가 들어오는 시간대만 쿵쾅거리는 건지. 근데 또 법적으로는 직접 찾아가면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떠한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러한 사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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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