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전화로 스토킹법 처벌이 되나요?
신천지가 여자친구에게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컨택을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제각기 다른 번호로 컨택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천지인거 다 안다고 하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후 차단을 하지 못하도록 6분 동안 도합 20회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연결되어 한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씨발 싸가지 없게 전화를 왜 자꾸 끊으세요'라고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저쪽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나올 시 스토킹법으로 처벌이 될 요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서 고소를 먼저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전도 목적으로 계속하여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스토킹법 등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20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목적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횟수가 다회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이 명확하고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시간에 20회 정도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