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
2023년 중간에 이사하여 원리금 전체 상환 완료 후 이사하여
현재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으며, 세대주가 무주택이며 주택 관련 다른 공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세대원이라도 기존 집 임차차임금 대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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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