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도서관주말알바 가능한가요?
현재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행정대체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도서관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때문에 '공무원' 아니라 '의제공무원'이기는 하나 기관 허가 없이는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측과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겸직이 금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립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규정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없다면 세무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각각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로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한다고 하여 문제될 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