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았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전세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할테니 해지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