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부동상 중개수수료비 간이사업자
3천만원짜리 전세집을 나오면서 중개수수료를 요구 받았는데, 188,000을 달라고 하시네요.
0.5% 수수료율로 150,000원에 부가세 10% 더해서 165,000원으로 생각했는데,
지난 6월에 간이 4%에서 올랐다고 말씀하시고, 법정은 188,000원이 맞다고 하시네요.
188,000원이 맞을까요?
165,00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150,000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 산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는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전세 3천 기준이라면 중개보수는 15만원이 상한금액이고, 여기에 부가세 포함여부로 인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일반과세는 10%, 간이과세는 4%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라면 4%가 적용될것으로 보이고 15만원에 4%인 6000원만 추가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 일반과세자라면 165000원, 간이과세자라면 156,000원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받게 된다면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건으로 보이는데, 해당 기준은 새로 체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되는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상한 요율은 0.5%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최대 150,000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고,
여기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4%를 포함하면 156,000원이 최대입니다
이금액만 드려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165,000원
간이사업자는 4% 적용하여 156,000원 입니다.
188,000원은 무슨 근거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이고 주택의 전세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삼천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15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기 때문에 십오만원이 정확합니다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3천만원 전세 계약 시 중개보수 상한은 0.5% 즉 15만원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총액만 청구 가능하며 부가세 별도 청구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총액 15만원만 지급하면되고 18.8만원은 과다 청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