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쓴 뒤, 같은 날에 B경찰서에서 같은 사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쓸 수 있나요?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A경찰관에게 말한 뒤 B경찰서에 간 상황입니다.
A경찰서에선 B경찰서가 진정서를 받아서 진행했으면 된다고 B경찰서가 안받은거라 주장하고
B경찰서는 이중접수인가 이중제출이라 A경찰서로 가라고 주장하네요.
법률 관련은 아닌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이트가 이곳 뿐이라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경찰서에서 먼저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B에 접수한 부분이 이중 접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A경찰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로 관할을 떠넘기는 경우일 수 있는데 한 곳의 진정을 취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경찰서 주장이 맞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이중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바, a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굳이 안받는 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해주시면 경찰관이 안받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으니 우편으로 접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