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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사랑스런고구마라떼

무조건사랑스런고구마라떼

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쓴 뒤, 같은 날에 B경찰서에서 같은 사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쓸 수 있나요?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A경찰관에게 말한 뒤 B경찰서에 간 상황입니다.

A경찰서에선 B경찰서가 진정서를 받아서 진행했으면 된다고 B경찰서가 안받은거라 주장하고

B경찰서는 이중접수인가 이중제출이라 A경찰서로 가라고 주장하네요.

법률 관련은 아닌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이트가 이곳 뿐이라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경찰서에서 먼저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B에 접수한 부분이 이중 접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A경찰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로 관할을 떠넘기는 경우일 수 있는데 한 곳의 진정을 취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경찰서 주장이 맞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이중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바, a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굳이 안받는 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해주시면 경찰관이 안받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으니 우편으로 접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