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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일 때 월세 연체하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일 때 월세 연체하면.. 2기분 연체해서 내보낼려고 하면 복잡한가요?? 이제 걷 입주할건데..보증금을 너무 적게 받았나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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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면 명도소송등 귀찮아 질수는 있지만, 보증금도 한계가 있는 만큼 계속 연체되는 상황을 지켜볼수 없기에 일단은 2기연체시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미납이 될 경우 내용증명등을 통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신뒤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응이 없거나 계속 점유를 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퇴거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는 차감이 가능한 만큼 해당과정 기간을 고려하여 보증금이 다 소모되기 전까지 위 과정 모두를 진행하시는게 손해가 덜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시기보다 의사통보를 순서에 따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월세를 2기 연체하면 내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보내려고 할때 순순히 나가는 사람과 안나가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니 쉽다 어렵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세 100만원에 보증금 3천이면 적은 보증금은 아닙니다.

    24개월을 다 안내도 일단은 보증금으로 커버가 되는 금액입니다.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일 때 월세 연체하면.. 2기분 연체해서 내보낼려고 하면 복잡한가요?? 이제 걷 입주할건데..보증금을 너무 적게 받았나 걱정되네요

    ==>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2기이상 연속해서 연체하면 계약 해지조건이 됩니다

    계속 안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서 나가겠다고 하고 방을 보여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기 전에 미리 처리를 하면 되는데 다 까먹으면 내보내기가 힘들어질수 있으니 그부분만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월세 2기(2번)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2번) 연체를 할 경우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연체가 있을 경우 가능하고, 연체가 되어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할때 미납금액이 없을 경우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하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월차임 2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필요는 없고 전, 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